작년 12월27일에 시골(전라북도 김제군 광활면)농지 1200평을
특별조치법으로 친형과 제가, 각각 증여받아, 올해 5월1일 등기처리 완료했습니다.
농지는 외지인이 구입을 못하는데, 농민의 자녀가 사는곳에 관계없이
증여받을수 있게 한 것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5년이 됐건,20년이 됐건
그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라고 하면서 친형님은 다시
등기를 원위치(아버지 소유)하였습니다.(아버지가 팔아서 현금으로 주신다고 함)
-등기후 3개월 이내는 등기를 무효할수 있다고 함.(이것도 맞나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후에 제삼자에게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맞나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증여는 언제가됐던 되팔때 양도세가 무조건 50%인가요?
아니면 5년이후에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알아봐야하는지(김제시청?김제세무소?아님 면사무소?) 답변 부탁드립니다.(어디에서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꾸-뻑.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기준 |
농지는 재촌,자경이 원칙이므로 이해당되지 않는 비상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60% 중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등으로서[ 2006.12.31일 이전 취득분]2009.12.31일까지양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촌 자경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적용되고 증여시에는 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를 추징 당할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사등].
다만 예외적으로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등으로서[ 2006.12.31일 이전 취득분]2009.12.31일까지양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촌 자경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적용되고 증여시에는 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를 추징 당할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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