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여행가/허기성 2008. 7. 12. 09:30
태안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일부는 관리지역이고 일부는 농림지역입니다.
부동산에서 하는이야기가 관리지역은 1년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농림지역은 바로 이전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 말만 들어 믿고 할 수가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함께 있는 토지를 바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인은 2인으로 1인은 부부가 그 토지에 바로 집을 짓고 살 것이고, 1인을 향후 건축예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구입 시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과는 상관이 없고, 구입하려는 토지가 대지인가, 농지인가, 임야인가 등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다릅니다.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000 ㎡ 이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지인은 전세대원이 1년 이상 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 용지를 250㎡ 이상 구입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