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시아버님이 같이 사업을 하던 분과 반반 공동 투자로 사둔 땅이 있습니다.
5필지(논 3, 밭 2)의 1000평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현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고, 쌀만 조금씩 추수때 주시고 계십니다.
산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고, 명의는 아버님 이름으로 하셨다고 하네요.
각 필지를 1/2 씩으로 나눠 투자한 것이랍니다.
최근 들어 같이 투자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해간다고 하시는데 한 필지의 땅을 반씩 명의 이전해가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필지를 둘, 셋으로 서로 나누자고 하는데 길이 있는 앞필지와 뒤필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서로 다르게 매기는 데는 그쪽 분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값을 매기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공증도 효력이 없다면서
땅을 담보로 융자를 뽑자고도 했다가 이제는 그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1억 5천 정도 나온다는데 1억 5천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면 저희 아버님께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분은 1년 전에 온가족 주소를 강화도로 옮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은 건강이 괜찮으신데 얼마전 많이 아프셨어서 더 걱정이 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에게 상속이 되거나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피해가 되지 않게 합의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을지요?
부동산이나 세무사에 물어봐도 서로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공증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서 요청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양가가 감정 싸움이 될 우려가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분등기가 깨끗합니다.
공동으로 농지를 사서 아버지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취지이고 지금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서 땅을 나누거나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니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면 각 1/2의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투자자의
마음으로는 나중에 아버지나 그 후손들이 어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땅에 대한 그 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농지이기 때문에 분할을 함은 좋지도 않고 서로 길있는 쪽을 가지려고 할 것
이기에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점도 1억 5천짜리 땅에 1억 5천의 근저당을 해
달라고 하는점은 무리입니다.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벌써 1년 전에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면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1/2지분을 매도나 증여식으로 이전을 해 줘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공동투자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해 보심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만일 등기가 되지 않거나 비용부담에 의견충돌이 있게되면 싯가의 절반값인
7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서 땅을 나누거나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니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면 각 1/2의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투자자의
마음으로는 나중에 아버지나 그 후손들이 어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땅에 대한 그 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농지이기 때문에 분할을 함은 좋지도 않고 서로 길있는 쪽을 가지려고 할 것
이기에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점도 1억 5천짜리 땅에 1억 5천의 근저당을 해
달라고 하는점은 무리입니다.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벌써 1년 전에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면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1/2지분을 매도나 증여식으로 이전을 해 줘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공동투자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해 보심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만일 등기가 되지 않거나 비용부담에 의견충돌이 있게되면 싯가의 절반값인
7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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