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농지매매시증여로처리.......

여행가/허기성 2008. 7. 12. 09:23
부친께서 10여년전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매매로 농지를 살수가 없어서 증여하는것처럼 증여세 신고하고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지를 팔려고 하니...실거래가-증여신고금액=??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상태
이구요...매입당시..IMF 전이라 한창 비쌀때 매입해서...지금현재 팔아도 원금수준밖에 못건질 형편에....양도세까지 부담할려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양도 소득세
증여받은후 10년이 지났고 또한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므로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금액과 증여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세금 득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따져 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