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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

[스크랩] KBS뉴스광장 - 손자 손녀도 상속포기 안하면 빚 상속

여행가/허기성 2008. 7. 11. 19:25

 

아래 기사는 민생연대등의 제보로 보도된 KBS 뉴스광장의 기사입니다.

과중한 채무(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어도 500만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지금, 국민일반의 상식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고 다음 글을 참조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빚 두살짜리가 갚아라!"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8536)

 

KBS뉴스광장기사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587394 )

 


손자·손녀도 상속포기 안하면 빚 상속

 

 

<앵커 멘트>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자녀들이 보통 상속을 포기하는데요.

그런데 자녀뿐아니라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에 이들도 함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모 씨의 할아버지가 빚 3,000만 원을 남기고 숨지자 이씨의 부모는 상속 포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 채권금융기관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고인의 손녀인 이씨에게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이 00(채무자 손녀) : "법원에서 돈을 지급해라. 안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받아보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한 금융기관은 상속을 포기한 아들 대신 2살짜리 손녀가 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안갑준(농협 검사팀 팀장) : "일반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겠지만 법률이라든가 우리 내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무자가 숨졌을 때 금융기관이 최대 4촌까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석 달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정순(변호사) : '제가 직접 그 우편물을 안봤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편물을 받은 이상 그것은 제가 알았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이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2, 3년 지났을 때 갑자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채무를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사촌 이내의 친척이 숨졌을 때 채무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할 경우 제때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경제] 박종훈 기자

입력시간 : 2008.06.30 (07:20) / 수정시간 : 2008.06.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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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광장 - 손자 손녀도 상속포기 안하면 빚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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