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 주소를옮겨도되나요?아니면 세대전부 주소를옮겨야되나요?
단. 재촌자경은 지키는 조건이지요.c
소유자만 재촌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만 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 시군구,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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