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사업으로 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 약 55평 정도 가 편입됩니다 . 그런데 그수용되는 땅 에대한 보상비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요 .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얼마를 주고구입을 했는지 모르는데 . 만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몇프로 를 어떤 산수 방법 으로계산하여 부과되는지요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땅도 보상금을 받을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산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 당시의 취득가격을 환산하는 것)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부재지주일 경우 60%가 중과됩니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우리집 세금은? (0) | 2008.08.03 |
---|---|
개발 예정 역세권 토지 문의 드립니다. (0) | 2008.07.12 |
시골농지부재지주 면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0) | 2008.07.12 |
땅에 장기투자하고 싶습니다. (0) | 2008.07.12 |
토지보상금관련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0) | 2008.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