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단계에서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사고 난 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집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납부
전용 85㎡ 4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를 따져보다. 총 취득가액의 2.2%인 880만원을 내면 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각각 1%에 교육세 0.2%이다.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 85㎡ 초과는 농특세 0.5%가 추가된다. 예컨대 145㎡(44평형) 8억원 주택의 거래세는 매입가격의 2.7%인 2160만원이다. 물론 집을 살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별도로 매입해야하고, 매입과정에서 인지세(1억-15억원 사이) 15만원이 필요하다.
집을 갖고 있는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표 적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52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55%(과표 적용률)로 1억3860만원이 된다.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에 따라 나온 재산세는 43만3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금은 72만75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고지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로 246만4000원을 내야하고, 종부세는 2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총 190만7800원을 부과된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46만4000원)+종부세(295만원)+부가세(190만7800원) 등 732만1800원이 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을 팔 경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실거래가가 6억 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9%에서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1가구 1주택은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21일부터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양도세가 과세되면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