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
대 상 |
부과기준 |
근거법률 |
농지보전
부담금 |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
농지법
제36조
제37조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
임야
|
준보전산지 1,886원/㎡
보전산지 2,541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원/㎡ |
산지관리법
제52조
|
대체초지 조성비 |
목장용지 |
초지전용 : 808.8천원/㎡ |
초지법
제23조 |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 허가시 |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
도로법
제43조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모든 건축물 허가시 |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
하수도법
제16조 |
기반시설 부담금 |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
개발부담금 |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
지역개발공채 |
전, 답, 과
임, 기타 |
1,500원/㎡
3,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면허세 |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
지방세법
제161조 |
국민주택 채권 |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원글보기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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