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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여행가/허기성 2008. 8. 19. 19:58

·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 ,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

※ 한도액 50,000(/)

농지법

36

37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886/

보전산지 2,541/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

산지관리법

52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천원/

초지법

23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4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 × a

하수도법

16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6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

지역개발공채

, ,

, 기타

1,500/

3,0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10층이상 2,000 ㎡ 이상)

2(510 1,000 2,000 )

3(25 5001,000 )

4(1 500 ㎡ 미만)

30,000

22,500

15,000

10,000

지방세법

161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132165

165231

231330

330660

660이상

단독         공동

   1,300/   1,000/

   2,400/   2,000/

   5,000/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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