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스크랩] 10억 아파트 양도세, `5,500만원`에서 `91만원`으로

여행가/허기성 2008. 9. 2. 00:13

 

버블세븐 지역 고가아파트 보유자 집중 수혜 1일 단행된 '강만수 조세개혁'으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판다면 종전에 5천527만원 내던 양도세를 앞으론 91만2천원만 내면 된다. 무려 55분의 1로 격감하는 셈이다. 사실상 양도세가 없어지는 셈.

다른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액수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든다.
한 예로 5년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에 10억원에 팔 경우 현재 양도세는 4천455만원이나, 앞으론 265만원만 내면 된다. 7년째 되는 내후년에 팔면 세금은 182만원으로 더 급감한다.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2천만~3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8억~9억짜리 아파트는 보유과 거주 등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 최대 수혜자는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2~2003년에 버블세븐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자들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과도한 양도세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종부세 대폭 감면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세간에서 이번 강만수 세금개편을 '강부자 세금감면'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제개혁-부동산]장기보유 12억 아파트 양도세 거의 없어

2008-09-01 (월) 17:47   아시아경제



10년전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구입한 박 모씨는 이번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확대로 고액의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났다.
박씨는 IMF 직후 3억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2000년대 들어 가격이 꾸준히 올라 최근 시세가 12억원까지 폭등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아파트를 팔고 전원생활을 하려 했지만 유일하게 일궈놓은 재산이 왠지 세금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장기특별공제까지 확대돼 이중으로 혜택을 입게 됐다.
세제개편 이전 박씨의 양도차익은 9억원(12억-3억원)이지만 1주택 비과세 기준(6억원)을 적용했을 경우 과표산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4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이 금액에서 40%(10년*4%)인 1억8000만원을 공제 받아 양도소득금액은 2억7000만원(4억5000만원-1억8000만원)이 됐다.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박씨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2억6750만원. 산출세액은 8460만원이다.
산출세액의 10%인 846만원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진납부할 양도세는 7614만원이다. 다시 주민세 10%를 더하면 총 부담세액은 8375만4000원이 된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장기특별공제도 10년 장기보유시 80%까지 확대돼 양도차익은 2억2500만원으로 크게 준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면 박씨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4250만원으로 종전의 6분의 1 수준이 된다.
세제가 바뀌어 양도세 세율 및 과표 구간이 9∼36%에서 6∼33%로 낮아져 또 한번 감세가 적용된다.
결국 8375만4000원을 양도세로 내야했던 박씨는 내년에 집을 팔 경우 566만28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출처 : 10억 아파트 양도세, `5,500만원`에서 `91만원`으로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