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1일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를 고려해 매도 시점을 법 개정(올 연말-내년 초 예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시가 6억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전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 개정 후에 팔면 3년 보유-2년 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출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세법 개정후 파는 게 유리하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2년 거주)하고 9억3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 팔면 3천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면 32만6천원, 2010년에 매도하면 21만4천원으로 99%가량 감소한다.
같은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에도 지금은 4천4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65만3천원, 2010년에는 182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면 법 개정 전에 매도하더라도 잔금은 법 시행후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후 시세가 하락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양도세 혜택분과 시세하락분을 감안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집을 살 사람은 강화되는 거주요건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법 시행 이전에 사는 게 낫다. 특히 거주요건이 없다가 새로 추가된 지방 등은 서둘러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거주요건에 개의치 않는다면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후 법 개정 이후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대책에 매수자를 유인할 만한 대출 규제나 금리 인하 등의 수요대책은 빠져 있고,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실수요자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 이후 싼 매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을 살 때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힘들어진 만큼 교통, 학군,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 주택만 노려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2-3년 정도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언제 청약해도 무방하다.
함 실장은 "지난 8.21대책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된 곳이나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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