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을 구하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서요... ^^
============================================================================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얻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 전세이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순수한 주택이냐? 상가나 오피스텔이냐?에 역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차와 전세에 대한 수수료 소개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 순수한 주택 전세, 월세인 경우의 중개수수료
(1) 5,000만원 미만이면 요율은 0.5%, 한도액은 20만원
①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6만원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 70 = 1,200만원 × 0.5%(요율) = 60,000원(중개수수료)
②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이면 17만원 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0만원 × 70 = 3,400만원 × 0.5%(요율) = 170,000원(중개수수료)
(2) 5,000만원 이상 ~ 1억 미만이면 요율은 0.4%, 한도액 30만원
①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24만원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만원 × 100 = 6,000만원 × 0.4%(요율) = 240,000원(중개수수료)
② 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20만원(5,000만원 × 0.4%)이 중개수수료이며, 전세금이 7,000만원이면 28만원(7,000만원 × 0.4%)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3) 1억 이상 ~ 3억 미만이면 요율은 0.3%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①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45만원 입니다.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 100 = 1억 5,000만원 × 0.3%(요율) = 450,000원(중개수수료)
② 전세금이 1억이면 30만원(1억원 × 0.3%)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전세금이 2억이면 60만원(2억원 × 0.3%)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2. 오피스텔(주거용도 마찬가지)이면 0.9% 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① 보증금 5,000만원이면 45만원(5,000만원 × 0.9%) 내에서 협의로 정하며, ② 1억이면 90만원(1억 × 0.9%) 내에서 협의로 정하며, ③ 1억 5,000만원이면 135만원(1억 5,000만원 × 0.9%)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富의 미래는 土地에 달렸다 (0) | 2008.10.07 |
---|---|
[스크랩] 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0) | 2008.09.25 |
"전ㆍ월세 구한다고? 이것만은 꼭!" (0) | 2008.09.14 |
‘고향 땅테크’]토지보상 A~Z (0) | 2008.09.11 |
이런집 전세계약해도 되나요? (0) | 200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