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국토의 19%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접수됨에 따라 해제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해제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건의가 들어 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10월말 현재 1만9천225㎢, 남한 면적의 1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최근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국토부는 해제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등이다.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6천994㎢는 2003년2월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2월이면 지정기간이 끝나며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천906㎢도 내년 5월말까지로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의 14.06㎢, 경기 9.29㎢, 경남 9.56㎢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
- 행정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2월 해제아시아경제 | 1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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