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용도별.추천분류/귀농·추천임야

재건축 부지 토지소유자 조합원지위 상실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없어

여행가/허기성 2011. 1. 22. 19:42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재건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자인 조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
2009다812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지 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됐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조합의 주장에는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의 토지 가지고 있는 조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제명결의가 무효되자 2007년 조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조씨 등이 추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측은 총 3억2,000여만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금청산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조합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들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