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일단 관심을 가져라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의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때로는 토지거래를 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라는 것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관청(시·군·구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거나 혹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런 지역은 투자대상으로 ‘딱’인데, 문제는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매매를 통해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허가를 피해가는 몇 가지 편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 투자가치는 높은 데 일반매매로는 구입이 어려운 곳, 이곳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힘들이지 않고 정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토지는 향후 지가상승폭이 커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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