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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있는 고급 전원주택 취득세 중과

여행가/허기성 2013. 5. 6. 06:32

[수영장 있는 고급 전원주택 취득세 중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경기도 인근에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한다. 전원주택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이 김 사장의 꿈이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수영장 등을 갖춘 전원주택을 지으면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럴까. 전원주택에 67㎡ 이상의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호화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에다 8%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김 사장이 원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주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주말을 활용해 레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도 그렇다. 그는 요즘 조그마한 요트 한 척을 구입할까 생각 중이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레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김 사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요트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요트는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트는 취득세 중과세(표준세율+8%포인트) 대상이다. 레저를 위해 구입하는 요트는 지방세법상 고급 선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고급 선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