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노.후.대.책

[스크랩] "서울시내 저소득 세입자 월세 4만~7만원 보조받는다"

여행가/허기성 2013. 3. 24. 18:17

"서울시내 저소득 세입자 월세 4만~7만원 보조받는다"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 입력 2013.03.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매월 최대 7만2500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 가구로만 한정해 지원해왔다. 지원기간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의 경우 지원기간이 2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지원금액도 올렸다. 가구별 지원금액이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최대 지원금은 5인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 7만2500원이 됐다. 1인 가구는 4만3000원, 2인 가구는 4만7500원, 3인 가구는 5만2000원, 4인 가구는 5만8500원, 5인 가구는 6만5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만2500원으로 책정됐다.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원 이하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해 4월 11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은 2013년 3월 현재 8098가구가 받고 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수급 대상자 소득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수도권土地 투자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