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준비하던 회사원 깜짝 놀란 이유
원금 연연하다 노후에 실망… 퇴직연금도 '수익성 시대'
세법 시행령 개정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하나의 연금계좌로 통합
납입한도는 줄고 연금 수령기간은 확대
예금보다는 펀드
은행상품은 원금에 초점… 저금리일수록 불리
"10년이상 장기 투자땐 주식운용 등 고려해 볼 만"
회사원 김선영(43ㆍ여)씨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 선택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를 재작년에 개설하고 은행에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을 들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명목으로 납입해주는 500만원 정도를 모두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김씨는 상품가입 후 운용은 은행에 맞긴 채 이 계좌를 잊고 지냈다. 그러다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용이 중요해 졌다'는 기사를 접한 후 해당 상품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수익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상 수익률은 3%중반에 그쳐 지금까지 적립금이 1,04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은행을 찾았으나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상품은 수익률이 낮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는 "퇴직연금이 노후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개정된 세법 시행령 실시 이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하나의 연금계좌로 통합되고, 납입한도가 총 2,400만원에서 통합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연금수령 기간을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확대(기존 5년 이상)하고 기존 연금소득세(5%)도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장기투자를 유도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태에선 연금계좌를 원금보장 위주로만 운용하다가는 노후대책 마련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동안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연금행태로 받도록 2005년부터 도입됐다. 이미 가입률이 전체 상용근로자(952만명ㆍ지난해말 기준)의 절반가량(438만명)이 될 정도로 활성화됐다. 적립금 운용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93.1%(62조7,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2010년 연 4.8%에 달했던 은행 퇴직연금 예금 금리가 최근에는 3.6%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은 높은 수익성을 추구보다는 원리금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2011년 말 금융당국이 은행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30%를 타 은행에 넘기도록 한 이후에는 은행들간 금리도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퇴직연금 펀드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예금에 비해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 퇴직연금펀드 수익률(연 환산)은 7.6~12.7%로 4% 중반에 머문 정기예금 상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호주, 미국 등 13개 선진국의 평균 주식투자 비중도 46%(200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분산투자가 활발하다. 국민연금이 적립금(387조) 가운데 20%이상(100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념상 주식투자는 손실위험이 높아 보이지만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 채권투자만큼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높다"며 "향후 10년 이상 퇴직연금을 부어야 할 30ㆍ40대 직장이라면 주식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안전한 예금에 넣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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