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공유형 모기지’10월 1일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
-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노인부양가구 가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ㅇ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 10.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ㅇ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실행기관 |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
9.23~30 |
우리은행 |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
10.1~ |
우리은행 |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호 내외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
10.4부터 순차 심사 |
우리은행 |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
10.8부터 순차 실사 |
한국감정원 |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
10.10부터 |
우리은행 |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
10.11부터 |
우리은행 |
□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ㅇ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관심있는 국민은 9.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ㅇ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
ㅇ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ㅇ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ㅇ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출심사는 ①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항 목 |
평가 요소 |
지원 필요성 |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
상환능력 |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
대상주택 적격성 |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
ㅇ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이다. -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다.
구 분 |
지원 필요성 |
상환능력 |
주택 적격성 |
수익 공유형 |
30% |
30% |
40% |
손익 공유형 |
30% |
20% |
50% |
ㅇ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 1 |
|
□ (수익 공유형)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대신 1.5% 저금리로 대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와 유사한 컨셉)
□ (손익 공유형)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구분 |
|
수익 공유형 모기지 |
|
손익 공유형 모기지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좌동 |
대상 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
|
‣좌동 |
지원 한도 |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
금리 |
|
‣연 1.5% 고정금리 |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
‣20년 만기 일시상환 |
처분 이익 상환 |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참고 2 |
|
구 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기본형)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 ||||||||||||||||||||||||||||||||||||||||||||||||
신청대상 |
ㆍ연소득 70백만원 이하(‘13한시) ㆍ무주택자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주거용) | ||||||||||||||||||||||||||||||||||||||||||||||||
대출금리 |
(다자녀가구 0.5%p 인하 |
(다자녀가구 0.5%p 인하 | ||||||||||||||||||||||||||||||||||||||||||||||||
대출한도 |
2억원 |
2억원 | ||||||||||||||||||||||||||||||||||||||||||||||||
대출기간 |
1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15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30년 만기(거치 5년) |
1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15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30년 만기(거치 5년) |
참고 3 |
|
【기본가정】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월세 0.3억/70만원 아파트, 자기자금 0.8억 가정 - 금리 : 생애최초 3.3%, 근로자․서민 3.5%, 전세대출 4.5%, 주택담보대출 4.3%, 은행예금 2.64% 기준 -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수익공유형 모기지 : 거치1년, 2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대출은 8.28대책으로 변경되는 금리 적용 - 실제 대출금액은 소액임차보증금 적용으로 예시보다 적을 수 있음 -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률 연 3.1%, 평균거주기간 전․월세 3년, 자가 7년 가정 -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률 연 3.1%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1) 주택가격 상승률 연 3% 가정
□ 최초 1년간 주거비용
생애최초 |
근로자․서민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전세 |
보증부월세 |
1,057.0만원 |
1,091.0만원 |
732.1만원 |
897.0만원 |
817.2만원 |
988.2만원 |
※ 대출원리금․보유자금 기회비용․제세금․이사비용 등의 총합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3.06억원)
생애최초 |
근로자․서민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전세1) |
보증부월세2) |
-56.1만원 |
164.8만원 |
1,354.3만원 |
1,508.6만원 |
5,380.6만원 |
7,508.6만원 |
※ 대출원리금․보유자금 기회비용․제세금․이사비용․원금회수․매각이익 등 총합
□ 7년 거주기간의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생애최초<근로자․서민<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전세<월세’의 순서임
(2) 주택가격 상승률 연 1%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68억원)
생애최초 |
근로자․서민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전세1) |
보증부월세2) |
3,811.1만원 |
4,032.0만원 |
2,826.9만원 |
3,815.8만원 |
5,380.6만원 |
7,508.6만원 |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생애최초<손익공유형<근로자․서민<전세<월세’의 순서임
(3) 주택가격 상승률 연 0%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5억원)
생애최초 |
근로자․서민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전세1) |
보증부월세2) |
5,595.7만원 |
5,816.6만원 |
3,506.3만원 |
4,880.4만원 |
5,380.6만원 |
7,508.6만원 |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전세<생애최초<근로자․서민<월세’의 순서임
(4) 주택가격 상승률 연 -1% 가정
□ 7년 보유후 매각시 주거비용 (매각 가격 2.33억원)
생애최초 |
근로자․서민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전세1) |
보증부월세2) |
7,281.0만원 |
7,501.9만원 |
5,191.6만원 |
5,885.7만원 |
5,380.6만원 |
7,508.6만원 |
□ 주거비용 부담 비교
- 총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전세<손익공유형<생애최초<근로자․서민<월세’순서임
□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붙임 참고) 】
구 분 |
수익형 |
손익형 |
전세 |
월세 |
7년간 주거비용 |
1,354만원 |
1,508만원 |
5,380만원 |
7,508만원 |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ㅇ 또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다시금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하였다’며
ㅇ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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