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서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앞으로는 준주거ㆍ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피해를 부르던 하자보수보증금 용처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4일 공포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7월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을 확대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복합건축 때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에서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5년으로 한정했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할 경우 총 8년이 가능하다.
주택법 개정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ㆍ부엌ㆍ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했다.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ㆍ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주택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를 신설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5분의1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진두지휘 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고 공모를 통해 내년 4월 도시재생선도지역 10곳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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