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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대상물 광고 못한다

여행가/허기성 2013. 12. 4. 20:09

정부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선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또는 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했다.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적용시기를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도 및 홍보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법보다 강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폐지된다

#. K건축사는 4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반려됐다. 서울 ○○구가 임의로 운영 중인 '○○구 건축허가기준'에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4m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는 게 K건축사의 푸념이다.

앞으로 이처럼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일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됐다. 그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전·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키로 했다. 일부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한다. 하지만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의지침의 출현 이유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