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여부
우리부에서는 ‘07.7.25.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10.7.24일 만료되어 현재에는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개발과, 02-2110-8101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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