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안
10년 재혼기간 중 재산 2억→3억으로 늘었고, 前부인의 아들 있다면?
새 아내 몫은 2억(선취분+법정상속분), 親아들에겐 1억
- 재혼 땐 유산 분배 어떻게
배우자에 50% 떼주는 선취분, 재혼 後 늘어난 재산에만 적용… 의붓 자식들은 상속권 없어
- 결혼 후 상속받은 10억 땅
아내에게 선취분 줘야하지만 얼마나 나눌지는 조정 가능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떼주는' 선취분(先取分) 개념을 새로 도입한 상속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느지막이 재혼한 아내한테도 재산의 절반을 떼줘야 할까. 벌써 자식들이 "부모 재혼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민법개정위원과 가정법원 판사, 상속법 전문 변호사 등에게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다.
Q. 전처(前妻)와 사별하고 10년 전 딸 하나를 둔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다.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있고, 재혼할 당시 2억원인 재산은 3억원으로 불었다. 내가 죽으면 재혼 아내와 자식들 재산 분배는?
A. 선취분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이다. 따라서 아내는 재혼한 이후 증가한 1억원에 대해서만 선취분 50%(5000만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선취분을 제외한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놓고 재혼한 아내와 전처의 아들이 법정상속분(1.5대1)대로 1억5000만원과 1억원으로 나눈다. 아내가 재혼할 때 데려온 딸은 피상속인(사망자)과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 재혼 남편한테 상속받은 2억원은 고스란히 재혼한 아내의 딸이 물려받는다. 재산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3억원 재산을 가진 70대 노인(1남1녀)이 40대 여성과 재혼해 5년간 살다가 사망했다. 사망 때 재산은 재혼 때와 마찬가지로 3억원 그대로다. 재혼한 40대 아내의 선취분은?
A. 재혼 기간에 재산 증가가 전혀 없다면 40대 아내는 선취분으로 한 푼도 없다. 단지 사망한 남편의 자식들과 법정상속분(1.5대1대1)대로 재산을 나눠 아내는 1억2900만원, 아들·딸은 각 8550만원씩 갖는다.
Q. 남편(1남 2녀)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 2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하면?
A.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아내는 선취분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증여가 남편 사망 1년 이내에 이뤄졌거나 1년 전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遺留分·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몫)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 때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와 두 딸은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씩 받을 수 있다. 일단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아들, 두 딸과 1.5대1대1대1로 나누면 6600만원이고, 딸 둘은 각 440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유류분을 계산하면 아내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3300여만원, 딸 둘은 각 2200여만원씩 받을 수 있다.
Q.1000억원대 회사 오너가 결혼한 뒤 사업이 번창해 재산이 1조원으로 불었다. 무일푼으로 결혼한 주부인 아내는 자녀(1남 2녀)와 1조원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
A. 유언이나 가족 간 협의가 우선이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에 갈 수 있는데, 아내는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금액 9000억원의 절반인 4500억원과 법정상속분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 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주부라도 절반을 인정하지만 남편의 독창적 능력으로 재산을 크게 불렸다면 주부는 재산의 10% 정도만 인정한 경우도 있다. 법원이 혼인 기간, 재산의 원천,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 비율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선취분과 상속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Q.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아내가 선취분을 먼저 떼가나?
A.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아내는 선취분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유리하다.
Q. 혼인 중에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도 아내에게 선취분으로 절반을 줘야 하나?
A. 이혼 재산 분할에서 혼인 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 상속법은 선취분 대상 재산을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이라고 규정해 혼인 기간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선취분 대상 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
☞선취분(先取分)
현행 민법은 생존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일 경우 생존배우자도 실질적인 공유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공동재산에 대해 생존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인 선취분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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