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남산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없앤다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
최대 3개층 상향 가능
층수와 높이의 겹규제에 묶여있던 북한산·남산 인근 등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의 규제가 높이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필지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 건물 높이를 기존보다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북한산 인근이 355만㎡ 가장 넓고 ▦남산 인근 297만㎡ ▦구기·평창동 일대 48만㎡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 21만㎡ ▦서초구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 11만㎡ ▦구로구 온수동 일대 9만㎡ ▦동대문구 배봉산 일대 4만㎡ 등이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고고도지구는 그동안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역주민과 국회·시의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와 구기·평창동 등은 '5층·20m 이하→20m 이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높이만 규제받게 된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 7층·23m 이하→23m 이하' '7~9층·28m 이하→28m 이하'등으로 변경된다.
시의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 다만 층고 규제가 없어지더라도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노후도가 심한 주택이 높이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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