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전략
- 귀농 전략 5 단계
자연으로의 회귀든 고소득 농업인이 되기 위한 도전이든 목표는 뚜렷할 수록 힘이 된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을 통해 앞서 농촌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귀농운동본부 등이 시행하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론 공부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자신의 각오가 확실한 지를 짚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오가 섰다면 가족과도 상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농사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때로는 아이들이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농촌 정착이 순조롭다. 남자가 먼저 내려가 시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결과를 보아가며 합류하는 단계적 설득방법을 택한 사람도 있다.
당장 도시에서와 같은 소득을 조급하게 목표로 삼는다면 첫해부터 실망하기는 쉽다. 농업은 즉시 결실 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토박이 선배농부인 O씨가 "적어도 3년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고 충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농업인은 이렇게 말한다.
"자금계획은 3단계로 세우면 좋다. 자금이 일부는 농지와 살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다른 일부는 최소한 첫 일년간의 생활비로 사용한다. 마지막 일부는 농사를 짓는 데 직접 소요되는 투자 경비로 사용한다."
이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쫓기는 심정이 될 수 있다. 농업은 첫해에는 아무래도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도시에서 살 때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 이어도 된다. 땅만 있다면 간단한 채소나 양념류는 직접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도시에서처럼 몸단장이나 옷 단장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축산이냐 벼농사냐 아니면 야채냐 과수냐 화초냐 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화초라면 어떤 화초를 기를 것이 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자신의 주종목을 선택한다.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 수익성과 장래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부터 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꼭 맞는 생각 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사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선배농군들은 말한다. 땅을 빌려서 시작해도 된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땅을 익히고 농사를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뒤 마침 적당한 땅이 나오는 때를 기다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기술이다. 1 ~ 2년 정도면 현지의 땅값도 파악할 수 있고 좋은 매물 정보도 얻을 수 있다.이때가 비로소 농지를 사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면 매일 같은 방법만 되풀이해도 되는 것일까.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고 도태 되지 않는 농업을 구상한다면 끊임없이 영농기술과 경영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는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고수하는 영농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는 그곳의 농사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농사란 토양과 기후조건의 작은 차이에 따라서도 예민하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m²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가주택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2인이 경영할수 있는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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