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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

여행가/허기성 2014. 3. 15. 07:17

2010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
주주:부40%(기존축산업자).모40%(기존축산업자.오리훈제가공제품생산업).자20%(자영업)로 구성된 가족법인임.
주된사업은 아버지농장을 설립한 농업법인이 임대하여 오리사육,오리알부화-사육,축산업자에게 위탁사육된 오리매입등 농장을 부모가 직접운영하며 생오리및훈제가공공장을 임대하여 면세및과세제품을 생산 판매코져함.(주된매출은 생오리및 훈제오리매출)
1.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100%면제 가능한가
2.1에 해당 안되면 농업외소득으로 인정받아 농업회사법인에대한 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조특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받을 수있는 업체인가 여부(시행령에서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농산물유통 가공 판매및 농작업대행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음)
3.이 회사도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가 여부
4.이런 회사인경우 도대체 어떤 법인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있는가와 조합원비과세적용여부와 더불어 답변을 다시한번 요합니다.
번호별로 답변을 바라며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10-07-02
답변자 민소영
[문서번호] : 법인 -1331
[생산일자] : 2009.11.29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