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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분 없는 농업회사법인 허용 추진

여행가/허기성 2014. 3. 15. 07:25

농업인 지분 없는 농업회사법인 허용 추진

정부 투자촉진, 대단위 농산업단지도 조성

정부는 민간의 투자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 한도를 폐지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영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가 75%로 돼 있는 현행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0%로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지분이 없이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농협과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기존 생산자단체만 출자할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출자범위를 유통·식품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와 시설원예단지 등을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해 수출전문단지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또 신재생과 바이오에너지 기술, LED 조명 농업 분야 활용기술, 빌딩형농장 등 미래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세제감면 확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투자 촉진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우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는 15% 이상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것을 벤처펀드 출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청년 창업 전문펀드’도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 연구소는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간(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키로 했다.

5년이 지나도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국가 R&D 사업 참여,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또 중소기업청의 R&D 자금 지원 범위를 디자인, 금형 제작 등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로 확대해 올해 제품 개발 단계만 집중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국내 기관 및 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만 한정된 R&D 자금 지원 범위가 외국 기관과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외에도 민자 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관광, 농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공기업 투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