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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휴양산업 진출 가능

여행가/허기성 2014. 3. 18. 10:35

농업법인 휴양산업 진출 가능

◆ ‘장기’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 건립 가능하도록 규제 푼다

정부는 연내 '산림복지 단지지구 제도'를 새로 만들어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단기체류형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산림 문화, 휴양, 보건 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전 산지 내에 병원 이외에 의료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 시설만 가능하다. 만약 병원이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지하 주차장만 허용됐고 별도의 주차장 시설은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장을 비롯해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의 의료 부대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 시설 단지를 조성할 때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을 현행 최대 3만㎢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 현행법상 조례로 허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산지 면적은 3만㎢ 미만이지만 3만㎢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30만㎢ 이상의 산지 개발 시에는 지자체 보전산지 비율을 넘는 보전산지 편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광,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이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단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여야 한다.

개발 부담도 줄여준다. 산지 개발 시 토사 붕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법령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전용허가 타당성 심사 최장 기간을 90일 이내로 법령에 못박는다. 지금은 이 심사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기한을 정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지 재분류도 추진한다. 현재 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산지의 77%)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해 산지 구분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이 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젊은층 귀농 뒷받침…농업법인 휴양산업 진출 가능

정부 조사에서 20~30대도 귀농을 원하지만 정보, 교육, 소득 창출 등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개를 선정해 농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선배 귀농인, 마이스터(102명), 신지식 농업인(357명)을 1대1 멘토로 지정해 청년층의 기술 습득과 농촌 적응을 뒷받침한다. 빈집 수리비, 농지 임대,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제천, 영주, 홍천, 구례 등 4곳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귀농 거점별로 건립한다. 소요 예산은 1개 센터당 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집 개조 등을 통해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의 집'도 300개소로 늘린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숙소는 100여개소가 운영 중이며 6개월 이하 기간에 월 10만~15만원을 내고 머무를 수 있다.

농지 규제도 풀어준다. 지금은 농지 소유자가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공공단체 등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되지만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바꾼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유 가능 대상은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물 재외 이외의 용도로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린다. 지금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시엔 5년, 기타시설 설치 시엔 3년이지만 각각 7년과 5년으로 확대한다. 또 농지 전용 후 5년 안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 법인은 작물 재배, 가공, 유통 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 관광, 휴양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이 주식,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농업법인 간에도 합병, 분할을 허용한다.

 

<지역발전대책> 농지규제 줄이고 귀농·귀촌 유인

<그래픽>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
<그래픽>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15개 광역시도별로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농지규제 완화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농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종자·농업기자재 생산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고부가가치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으며 작물재배 이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작물재배와 가공, 유통사업으로 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와 농업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수원에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귀농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도시민의 귀농 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6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곳을 선정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배 귀농인과 농업 마이스터 등을 일대일 귀농 멘토로 지정해 현장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거점별로 건립하고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300곳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벽오지를 중심으로 일정 수 이상이 요청하면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촌형 대체교통수단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