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직접 텃밭 가꿔보세요"
국토부, 농식품부-지자체와 그린벨트 내 국유지, 주말농장으로 개방키로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놀리는 국유지가 주말농장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매수해온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쓸 수 있는 63필지 34만3천375㎡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시농업 등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해 취미나 학습, 체험 활동의 하나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그린벨트 내 땅 1천265필지, 2천117만3천㎡를 국유지로 사들였는데 이 중 경작·여가 공간으로 쓸 만한 땅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중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는 농작물 경작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4개 시·도로부터 국가가 사들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받은 결과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린벨트를 원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하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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