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빈 등록 임대주택, 일반인에 팔 수 있다"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민을 구하지 못하면 일반인에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등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도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을 때도 매각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다.
국토부측은 "임대주택 매각 허용 사유를 확대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가 전면 허용된다.
그밖에 이미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10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때의 주택 가격과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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