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아들집에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종합)
자녀명의 6억↑주택거주자 '무료임차'도 소득으로..2018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 상태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소유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모두 주어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노인이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산다면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최소 월 39만원 이상의 '무료임차 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시 반영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노인이 거주하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천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천㏄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⅔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은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을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했고, 기초연금 관련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구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무료임차 소득이나 고가 자동차 등의 신설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약 1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반대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았지만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약 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예시>
입법 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 단축 등으로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돼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그동안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고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준비기간이 짧아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지자체 업무 집중과 일선 창구 혼란 우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테스트 기간 단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의 하위법령 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 후 7월 25일 지급 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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