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 갖는 것이 맞을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A(44·여)씨가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분할방법 및 기준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1시간20분간 공개변론을 연다.
약 14년간 맞벌이 부부로 혼인생활을 해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양측의 장래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1·2심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998년 퇴직금이나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A씨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웅의 김수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채웅 변호사가, B씨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 변호사가 맡았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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