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행복주택
최장 6년 거주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되면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젊은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분양하게 된다.
대신 젊은층의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또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반면 노인과 취약계층, 긜고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 거주가 허용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더라도 취업 또는 결혼으로 한 단계 올라설 경우 임대 기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 입주 자격 세부 기준 = 출처 국토부 |
입주 자격의 경우 대학생은 가족 전체 소득이 월평균 461만원 이하인 가정 내 대학생만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자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했다"며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 권한의 경우 지자체에 상당 부분을 일임한다. 정부 주도 행복주택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50%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주도한 행복주택은 정부 30%, 지자체 70%로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라 평가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철도부지나 국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이를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서울 가좌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7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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