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테크..차분차분 준비하면 '돈' 된다
‘2014 세법개정안’ 따른 절세 전략
직장인들에게 세금은 어렵지만 파헤쳐야 할 숙제와도 같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늘 세후인 만큼 '세테크'를 한다고 월급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쓰면 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직장인은 매년 초 100만∼200만원씩 세금을 토해내지만 1년간 차곡차곡 준비한 직장인은 한 달 월급 부럽지 않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8월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세테크 전략을 구사해보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2016년엔 두둑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세테크족'에게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12%로 동일하지만 기존 4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총 84만원(700만원X12%)이 된다. 다만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총 4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700만원을 넣되 연금저축을 40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헷갈린다면 무조건 퇴직연금에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개인연금의 상한이 400만원인 반면 퇴직연금은 단독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에서 늘릴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2005년 도입돼 현재 적립금 규모가 8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회사를 정해서 퇴직 후에도 급여처럼 지급되는 것이 DB형이라면,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개인이 펀드를 운용하듯 굴려서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형태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 당시 은행·증권·보험사 중 운용사와 투자처를 결정하고, 이후 투자처도 자유롭게 조정하는 형태다.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서 매년 불입하는 금액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주어진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자신이 정한 금융사에 추가 납입금을 넣으면 된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융사를 바꾸고 싶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 DB형의 경우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해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새로 가입한 IRP 계좌를 통해 일반 펀드 운용하듯,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 확정금리로 넣었다가 경기 회복기에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넣는 등 1년에 2∼3번 투자처를 바꿔가며 수익을 낼 수 있다.
◆늘어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노인층과 장애인 등 약자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다. 기존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된 셈이다. 다만 노인층 가입대상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5000만원 가입 시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소득세(15.4%) 30만8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현재 60∼63세의 노인층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이 65세로 늘어나면서 가입을 원할 경우 3000만원 한도라도 올해 하는 것이 낫다. 60세 노인이 올해 가입을 놓치면 내년부터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금액도 연간납입액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봉 5000만원의 15%의 세금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24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대상은 40%인 96만원이 된다.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96만원×15%인 14만4000원이 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부담은 30% 줄어드는 만큼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퇴직자에게 유리하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100만∼300만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은 "정부의 연금장려책으로 세금경감 효과가 늘어난 데다가,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경우에 대한 소득세가 대폭 확대된 만큼 연금형으로 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 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비과세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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