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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잡힌 재건축 사업장

여행가/허기성 2014. 12. 4. 17:04

국회에 발목잡힌 재건축 사업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안되면 유예 연장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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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장들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1단지 전경. [매경DB]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채 묵혀지는 바람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 조합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만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내 폐지되지 않거나 올해 말로 끝나는 적용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을 접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 신수1구역 조합원 A씨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2500만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울상을 지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9·1대책 이후 반짝했던 재건축시장 분위기는 겨울 비수기만큼이나 썰렁하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활성화 3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2년간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할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건축시장이 위축돼 있는데 환수제가 부활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극심한 ‘거래절벽’이 재현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유예됐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부과된 재건축 단지는 서울 풍납동 이화연립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수제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유예기간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사정이 긴박해지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30여 명과 만난다.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563개 재건축 단지 중 올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349곳(약 18만가구)이나 된다. 환수제가 부활하면 349곳 중 3000만원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한 91곳(약 6만9000가구)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재건축 사업 제동은 물론 대도시의 주택공급 활로가 사실상 차단돼 신규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월세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사업 무산 우려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폐지 대신 최대 5년간 시행 유예를 야당 측에 제시한 상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환수제 시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역시 유예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부동산 3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페지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