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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투자로 인정, '종교인 과세'는 1년 유예

여행가/허기성 2014. 12. 25. 17:50

'업무용 토지' 투자로 인정, '종교인 과세'는 1년 유예

[2015 세법시행령]소득세법 등 14개 대상...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부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업무용' 토지·건물이 포함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제외한다. 또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6년 1월로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지난 10년간 논란이 일었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4개이며 내년 1월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게 이 세제의 목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10%) 기준율은 제조업을 고려한 투자포함방식(α)엔 80%, 서비스업을 고려한 투자제외방식(β)엔 30%를 적용키로 했다.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투자 범위는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정했는데 업무용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개발비 특허권 등이 해당된다. 업무용 판정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인데, 현대차가 한전으로부터 인수한 삼성동 부지의 과세 여부도 이때 결정된다.

기재부는 다만 국내투자를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뺐다.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지분취득(인수합병 대가지급액)도 제외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700여개 기업이 적용돼 8000억~1조원 미만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실적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세수추계는 나오지 않았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선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임원이나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낮춰주기로 했다.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과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당초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미뤘다. 내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종교인소득 신설, 종교인 자신신고·납부 등)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10년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파생상품 과세 문제는 2016년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0%다.

이외에도 가업사전승계시 증여세 특례요건이 가업상속공제요건과 동일하게 규정됐고,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된다.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