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격렬비도 등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개인 소유의 섬으로 중국자본이 매입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충남 태안 앞바다의 서격렬비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시작점에 있는 무인도서 8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 자체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곳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영해기점은 해양영토의 시작점으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등)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등이며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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