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묘지인 땅을 낙찰 받을경우..
지목이 묘지인 땅을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
2필지이구요...
분봉은 하나있습니다..
강제 이장을 할수 있나요?
꼭 받고 싶은 물건인데...
그리고 임야에 분봉이 5개도 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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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엔 분묘의 강제이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강제이장을 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혹은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연고 분묘의 경우라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묘를 이장하거나 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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