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임대주택'도 나온다
협동조합·비영리기업 지원키로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이 공급하는 '사회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 등 민간임대는 물론 사회적 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의 서민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례검토 및 정부 지원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사회적 주택은 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재단 등이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의 소셜하우징융자기금 대출 지원을 받은 마포구 성산동 '함께주택' 등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2010년 기준)과 스페인(2011년 기준)의 협동조합주택 수가 각각 219만가구, 144만가구로 전체 주택 수의 5~6%에 이르며 보편적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소득·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사회적 주택공급 모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강일2지구 미매각용지를 사회적 기업에 무상 임대하고 30년간 임대사업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토지·금융·세제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함께주택 같은 시범사업은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국공유지 활용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리대출 등이 꼽힌다. 미매각용지를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협동조합에 제공한 뒤 지어진 건물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는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규정돼 토지를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를 두 배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이 힘들고 세금은 중첩 부과되는 협동조합보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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