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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

강원 동해안 발전 막는 '3대 규제' 풀리나

여행가/허기성 2015. 1. 17. 17:37

이미 기능을 잃은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등 강원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규제 3종' 철폐에 물꼬가 트였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도와 함께 '60년 주민 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규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347만1000㎡) 지정 유지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만7000㎡)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23.4㎞) 유지 정책으로 주택 증·개축 등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이 지역은 6·25전쟁 이후 거의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토론회 직전 군 경계 철책 철거 요청 현장인 양양군 동호해변을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들이 건의하신 군 경계 철책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구비서류 간소화, 협의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관련 부처와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주민의 개선 요구사항에 부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양양군 농민 이찬수(70)씨는 "새로운 동해고속도로 노선이 내년 완공될 예정인데도 1976년 이전에 매입한 기존 구역은 수십 차례 건의에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원소유자나 경작자들에게 매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도로구역 지정 해제 고시와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의 한 기업 대표가 폐 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전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았지만, 규제를 빠르게 해결해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접적 지역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규제를 대폭 제거함으로써 올림픽 특수를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몇 달 전 정부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외지인들이 몰려와 땅값을 문의하는 등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지역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땅값을 상당히 올려 호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