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열풍 위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집중 단속 착수
위례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정부 당국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위례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10여명의 단속반이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중개업소 5~6곳의 부동산 거래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단속반은 불법 분양권 거래 등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이날 밤 늦게까지 중개업소 일대를 샅샅이 훑었다는 게 중개업계 전언이다.
■일부 중개업소 아예 문 닫아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단속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아예 문을 닫아놓고 단속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내 W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묻고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과거 이같은 단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날 중개업소 대부분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단속반원들에게 잘 협조한 업소도 있지만 문을 닫고 달아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컴퓨터까지 압수당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계는 분양권 거래시 탈세를 위해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가 잦기 때문에 사무실에 관련 계약서를 다수 보관했을 경우 대개 적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며 제한 전에 계약하고 잔금 지급을 전매제한 이후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적발되면 현행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매제한이 해제돼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실거래가 3분의 1, 또는 많게는 5분의 1까지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수수료 과소 신고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은 모두 불법, 내지 탈세를 노린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며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을 경우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법행위 적극 단속
한편 위례신도시는 지난해 '분양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2013년 9831가구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4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급된 '위례자이'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51가구 모집에 무려 6만2670명이 접수해 평균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분양 물량은 2개 단지, 700여가구에 불과해 분양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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