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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서촌 2년간 신축·증개축 제한

여행가/허기성 2015. 2. 5. 17:47

경복궁 옆 서촌 2년간 신축·증개축 제한

경복궁 옆 서촌 일대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이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허가제한에 묶이는 곳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만2,297㎡로 북쪽으로는 효자동 주민센터, 서쪽과 동쪽으로는 각각 배화여대와 경복궁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달부터 역사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와 건축심의 신청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기간 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이날 위원회는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법정상한용적률 299.47%와 정비계획용적률 282.3%를 적용해 13개 동 1,656가구(임대 329가구)가 건설된다. 이밖에 중랑구 면목동 1405 일대 면목6구역에 아파트 237가구를 짓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 지정안과 관악구 관악아파트 재건축 시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계획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