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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국회의원보다 세금 2배 낸다

여행가/허기성 2015. 2. 15. 14:52

 

직장인이 국회의원보다 세금 2배 낸다

같은 연봉 1억3800만원 근로소득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 중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까.
매일경제가 최근 S세무법인에 의뢰해 연봉이 같은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 월급(세비) 명세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 직장인이 2배 가까이 세금(근로소득세)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한 해에 받는 연봉(세비, 2013년 기준)은 1억3800만원이다.

매일경제는 국회의원과 연봉이 비슷한 K기업의 간부 K씨 월급 내역서를 확보했고, 국회의원과 K씨 월급 내역서를 S세무법인에 의뢰했다. S세무법인은 K씨 연봉을 정확히 1억3800만원으로 환산해 세금을 계산했다.
K씨가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비, 의료비 등을 국회의원도 똑같이 썼다고 가정했다. 먼저 대기업 간부 K씨 급여명세서를 분석해 보니 비과세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S세무법인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의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 즉 과세대상 소득은 ‘총급여소득’이라 부른다. K씨 경우 비과세 항목이 하나도 없는 만큼 연봉이 곧 총급여소득이다. 보통 근로소득세 징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종합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K씨 총급여소득은 1억3800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K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51만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공제액은 1657만원이었다. 따라서 K씨의 과세표준은 1억38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의 합산금액(3208만원)을 뺀 1억592만원이 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K씨 과세표준은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의 과표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그가 낼 1차 세금은 1억592만원의 35%인 3707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을 뺀 2166만원이 K씨가 내는 최종 결정세액이다.

국회의원으로 넘어가면 다른 부분이 많다. 결정적 차이는 국회의원 급여(세비) 내역 중에 비과세 항목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급여 내역 중 기본 임금에 해당하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국회 사무처 설명이다. 정액급식비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인 활동과 직급 등에 따라 꼭 써야 하는 실비 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봉으로 1억3800만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월평균 급여는 1150만원이다. 이 가운데 무려 28% 이상이 비과세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S세무법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 1억3800만원에서 비과세금액은 3883만원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총급여소득은 9917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액(1473만원)과 종합소득공제액(1257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7187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은 세율 24%를 적용받는 과표구간(4600만~8800만원)에 속하게 돼 1차 세액이 1724만원으로 산출됐다. 1724만원에서 누진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금 등을 제외한 최종 결정세액은 1152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간부 K씨가 동일한 조건의 국회의원보다 세금을 연 1014만원 많이 낸 셈이다. S세무법인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활동 등 공적인 활동이 매우 많은 만큼 비과세 항목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같은 연봉의 일반 직장인보다 적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