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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사례 '주의'

여행가/허기성 2015. 3. 4. 07:13

못 믿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사례 '주의'

시공비 변화, 토지매입 등 추가비용 발생 사례 많아
사업지연 및 사업성 열악해져도 시공사 및 시행사 법적책임 자유로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모집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는 현재, 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급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지만 최초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분담금과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일반분양에 비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공사는 시공예정 사로서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약정(MOU)상태이며 본 시공 시 시공자 및 시공비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기도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건설비 상승과 사업비 증가, 토지매입(소유권이전)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분담금이 생기게 된다.

또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등으로 세대 수 및 면적 축소 가능성도 높다. 최초 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향후 총회 및 입주 시 추가분담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분담금의 최종결정은 조합의 청산 시에 확정되는 것이라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현혹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시행사(업무대행사 또는 실제 조합추진한 자)나 시공사는 필요자금(토지대 및 각종용역비용)을 조합원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건축비 인상 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추가부담하며,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열악해지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분양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은 취득세, 공급가 이외의 업무추진비,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해야 된다는 점, 사업승인 후 전매 가능 하지만 토지확보 등에 문제로 지자체에서 제한가능 하며, 전매 시 매수자는 최초 조합원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매가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반수요자들은 조합원 모집 시점에 파악 할 수 없는 많은 증가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비전문가인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이처럼 주택조합아파트의 이득보다 실이 많아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개인이 사업주체인 시행사의 자격을 가지므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해야 하며 법적으로 시공사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단순시공을 하는 도급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업무대행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은 잘 몰라 당황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토지매입, 시공자, 시행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