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묵은 땅 10% 싸게 공급' 명문화한다
국토부, 장기 미매각 용지 할인매각 근거 마련…택지 공급가격 낮춰 임대주택 사업 유인
정부가 건설사의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묵은 땅의 공급 가격을 10%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떨어져 팔리지 않는 장기 미매각 용지를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 공급가격을 기준 이하로 인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상한)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지침에 장기 미매각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용지 가운데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용지는 총 12조185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절실해서다. 지난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건설사 측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와 법 제정 시기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임대주택용지 공급가를 더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3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개정된 지침은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초 공급 공고가 난 지 5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10% 가격을 내려 재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개된 LH 보유 토지 중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낮으면 공급가격 인하, 분할납부 등을 통해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20%의 택지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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