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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51%가 주부… 병명 바꿔가며 병원 전전

여행가/허기성 2015. 2. 24. 07:48

‘가짜 환자’ 51%가 주부… 병명 바꿔가며 병원 전전

금감원, 혐의자 111명 분석… 보험 무더기 가입해 연평균 137일 입원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는 절반 이상이 주부로 나타났다. 사기 금액을 늘리려고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42.3%)을 차지했다. 또 이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012년 상반기(153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목격자 없는 사고(계단에서 넘어짐 등)로 인한 상해나 사소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가져오는 범죄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부가 51.4%, 50대가 48.6%로 장기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계층이 다수였다. 또 배우자나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에 달했다.

이들 혐의자는 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회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일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닌 것이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했고, 입원비 지급 한도 일수까지 있다가 병명을 바꿔가면서 반복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