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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국회법 통과

여행가/허기성 2015. 2. 24. 22:28

앞으로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 2015.02.24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같이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공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제외되는 시설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유지 면적을 공유자 수로 나눴을 때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유면적을 공유자로 나눠 순환소수(예 3.333…) 등이 나오는 경우 분할신청이 기각될 수 있었다.

이와함께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 행정사항을 주민센터 등에만 알리도록 한 규정도 국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해, 개인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명확히 정해졌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