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구 도심 지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15년 이상 건물은 리모델링 건폐율 제한 규정 폐지
서울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구 도심 지역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중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또 과거에는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이번에 건폐율 한도를 없애 저층의 사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 중 32%인 52개 지구에서 과도한 건축규제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제 불황 등으로 건물의 완전 철거가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추세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 완전 철거 방식 대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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