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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것만 알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여행가/허기성 2015. 4. 14. 07:01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경찰청이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을 개설하며 '보이스피싱 10대 유형'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전화 이용 금융사기 수법이 망라됐다. 경찰은 "각 유형을 잘 숙지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①환급금 빙자=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사칭한다. 환급 받으려면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 이런 식의 환급은 없다.

 

②예금보호조치 빙자=환급금 빙자에서 진화한 수법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며 접근한다.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전화국, 우체국 등을 사칭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특정계좌에 이체하도록 한다.

③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다. 협박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준다. 범인들은 자녀의 나이·성별·직업 등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자녀가 다른 사정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찰은 "사기 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니 반드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④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 등 요구="자녀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등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기관과 단체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대출 빙자=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와 거래은행 등을 알고 접근해온다. 거래은행을 사칭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다.

⑥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속인다. 수사 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안내한다. 여기서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사기범 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화하는 수사기관은 없다.

⑦전화 착신전환 이용=사기범이 통신사에 연락해 피해자 전화기로 가야 할 전화를 자신의 전화기로 넘어오도록 착신전환을 한다.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한 전화 인증 등에 쓰이는 수법이다. 병원 사무실 전화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확인을 할 땐 상대가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해야 한다.

⑧대면 접촉=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전화한 뒤 직접 찾아온다.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다.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달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다.

⑨물품보관함 이용=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한다.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며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은 대면접촉 유형과 같다.

⑩일반사기=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것이다. 주로 거래처 등 업자를 사칭한다.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달라는 식이다. 평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이런 연락이 오면 제반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