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5-146호(2015. 6. 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된 우리시 권선구 평동 45-7번지 일원의 수원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5-156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지형도면 고시
2015년 06월 19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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